[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어음 소멸시효 완성 저당권 미행사, 법원 조정에 의한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정당한 사유


[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어음 소멸시효 완성 저당권 미행사, 법원 조정에 의한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정당한 사유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대손사유 저당권 미행사 Q :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 서면2팀-1393(2006.07.25) 법인-1004(2009.03.11) 법원 조정에 의한 채권 포기 Q : 법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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