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회생절차 폐지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다른 채권 출자전환


[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회생절차 폐지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다른 채권 출자전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대손사유 회생절차 폐지 결정 Q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을 사유로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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