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일부 회사한 경우 회수기일


[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일부 회사한 경우 회수기일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대손사유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법령 개정 전 회수기일 2년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Q : ’20. 2. 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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