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접대 관련 운행, 일부기간만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접대 관련 운행, 일부기간만 운행기록부 작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접대 관련 운행 Q :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관련 운행이라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2016.07.1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Q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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