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임원인 경우, 급여 지급없는 등기부상 임원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임원인 경우, 급여 지급없는 등기부상 임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lfMTU1/MDAxNzQxNDgxNTUyNzYz.3z9saYvdprXiVBEy_xEuVgwQF_3cNI0GFhzxWVT0CZog.b6b7Mp3B2p1LnxQrWZVFeiqcQZB8piYxNHjnC2BR-_4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Q :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2017.09.26) 계약자가 임원인 경우 Q : 법인의 임원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료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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