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타법인과 공동임차, 사업연도 중 퇴직자, 사업연도 중 임차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타법인과 공동임차, 사업연도 중 퇴직자, 사업연도 중 임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타법인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Q :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A :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2017.09.26) 사업연도 중 퇴직자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 ...



원문링크 :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타법인과 공동임차, 사업연도 중 퇴직자, 사업연도 중 임차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