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홈플러스, 회생 신청 당일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홈플러스 정상 영업 및 정상적인 대금결제 가능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홈플러스, 회생 신청 당일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홈플러스 정상 영업 및 정상적인 대금결제 가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RfMTY0/MDAxNzQxMDg2MDQ5MTIz.91GjJccIVGd67tNy4TP5m7AGv_x4gEUa3TaWcn-4Kmog.bqO71iObCdcsbWkdTihv2z50pNSg2whnYFPVXd-Y2Dsg.PNG/%B0%CB%C0%BA%BB%F6_%B9%D7_%B3%EB%B6%F5%BB%F6_%BB%F3%C0%DA_%B9%B0%B7%F9_%B7%CE%B0%ED.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홈플러스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첨부파일 [보도자료] 홈플러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hwp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신청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신청 서울회생법원, 신청 당일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 「홈플러스」 정상 영업 및 정상적인 대금결제 가능 1) 「홈플러스」 회생신청 개요 및 특징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담당 재판부 :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 채무자「홈플러스」주식회사 : 1999. 4. 20.
설립된 회사로 주로 대형마트(홈플러스),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쇼핑몰, 신유통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종합 유통업체로서 국내 대형마트 BIG 3에 포함되며 연간 매출액이 약 7조 원(2023년 기준 약 6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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