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국외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Q :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2017.03.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국내 파견 외국법인 직원 사용 Q : 법인이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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