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국외 사업장 사용 승용차, 국내 파견 외국법인 직원 사용, 전시용 자동차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국외 사업장 사용 승용차, 국내 파견 외국법인 직원 사용, 전시용 자동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국외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Q :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2017.03.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국내 파견 외국법인 직원 사용 Q : 법인이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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