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대리 출석 수당, 증빙자료 및 정산서 미보관, 지급한도 초과 등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대리 출석 수당, 증빙자료 및 정산서 미보관, 지급한도 초과 등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관리규약」 제32조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연간 〇〇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② 제1항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오산시 아파트 입주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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