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부적정...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부적정...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미공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hfNzMg/MDAxNzM5MDA5Mzk3Mjk5.NYhvQgwsA7-8ylqCLVgXEH3jZjY-nO00dIcmuxINAqEg.3GD83vBAkGrR8Gfq0xsjSqnikzJL8VHJMsDJs1qcWv0g.PNG/%BA%A3%C0%CC%C1%F6%BB%F6%C0%C7_%BD%C9%C7%C3%C7%D1_%BA%ED%B7%CE%B1%D7_%B0%D4%BD%C3%B1%DB_instagram_post.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2.6.10.개정, 2022.12.11.시행) 「관리규약」 제30조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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