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거주자 인적공제 대상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거주자 인적공제 대상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기타 주의항목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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