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① 근로소득공제 ②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③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영화...


#기본공제총급여 #소기업소상공인총급여 #연말정산공제항목별총급여기준금액 #연말정산총급여 #연장근로수당비과세총급여 #월세액세액공제총급여 #주택임차차입금총급여

원문링크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