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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