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비과세 규정)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되지 않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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