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긴급ㆍ소액공사 집행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반영된 공사에 한정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긴급ㆍ소액공사 집행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반영된 공사에 한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hfMTc2/MDAxNzM3MTY5MzAyNTY0.JIeuA1R5tAQMfvUHafntxbwkmynQvyETTMjKrmW63O0g.DetduDftq_uJGtH_PBa6hKS8x9Uy1ykgV_cqI7oB_4Q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첨부파일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_내지_0521_opt.pdf 파일 다운로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 ∙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공사와 소액공사 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긴급ㆍ소액공사 집행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 공사에 한정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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