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VfMjg2/MDAxNzM2OTAwNzA0NjU3.UULD1SujsKtC-VyZkkAq-82RyBcArUoNYj-WJy5cItwg.o8XJptIlRaAdHlo8oMUlDAw3IeBNmrFTUIeUsMvzR6og.PNG/%C7%CF%B4%C3%BB%F6_%C8%AD%C0%CC%C6%AE_%B1%CD%BF%A9%BF%EE_%BB%EA%C5%B8_%C6%EB%B1%CF_%C4%C9%B8%AF%C5%CD_%C0%CF%B7%AF%BD%BA%C6%AE_%C0%AF%C4%A1%BF%F8_%B0%DC%BF%EF%B9%E6%C7%D0_%BE%C8%B3%BB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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