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내용...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배제하여 제공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내용...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배제하여 제공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1) 주요 개선 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을(총급여 500만원) 초과①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② ① ’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②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③ 홈택스에서 기본공제자 체크 시소득기준초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안내하는팝업 추가 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2.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3) 주의항목 1. ’24.1월~6월까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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