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신고기간 안내...2024.12.27부터 2025.1.10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신고기간 안내...2024.12.27부터 2025.1.10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신고기간 안내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신고기간 안내 1) 채권자 목록 확인 회사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내용을 확인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 채권 안내 인터파크 오픈마켓 판매자 가입을 위한 서비스 안내 페이지, 판매자센터 sellercenter.interpark.com https://sellercenter.interpark.com/setlAcceptDenialInfo ※ 채무자 회사전담반 인터파크쇼핑 ( 02-6924-9340, 02-6924-9341) AK몰 ( 02-6924-9342, 02-6924-9343) 법무법인 율촌 ( 02-528-6192) 2) 채권 신고 채권자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 내용이 맞으면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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