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준비 잘하기]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감사인선임위원 전원 동의, 구성원 3인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


[감사인선임위원회 준비 잘하기]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감사인선임위원 전원 동의, 구성원 3인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더니,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개최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한 조직을 의미함 감사인선임위원회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Key Point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의 전원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위원 3인이 전원 출석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인선임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또는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 위원 3인의 출석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이하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출석위원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ᄋ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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