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가이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 준비해 봅시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연말정산 가이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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