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한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직원 대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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