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dfMTky/MDAxNzMyNjg5ODIwODkz.5Vf64jJ6fjY3Wb01nr9i93HNdgOOMGyA_swQlgB5e5cg.LDDY17oLLWApB5c7lAiqBxKrU4czgIhZa9ZhhcF2iUwg.PNG/%BA%A3%C0%CC%C1%F6_%B1%F2%B2%FB%C7%D1_%BA%ED%B7%CE%B1%D7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한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직원 대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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