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금액과는 상관없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므로, 만일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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