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가이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세금절약 가이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ZfMTAg/MDAxNzMyNjA4NTc4Njk4.QGOg6eVgVv0XagQsoHUoPv4ms6BvG84K6-IE6T4G6lAg.qXlADp088FkAzxsEJ-8auxRzSL3Ke4Qdc0PmiyFAqYYg.PNG/%BA%A3%C0%CC%C1%F6_%B1%F2%B2%FB%C7%D1_%BA%ED%B7%CE%B1%D7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금액과는 상관없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므로, 만일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
#기타소득과세최저한원천징수
#기타소득과세최저한지급명세서
원문링크 : [세금절약 가이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