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사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서를 동별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미공개하거나 요약본으로 공개


[공동주택 감사사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서를 동별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미공개하거나 요약본으로 공개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계약서를 미공개하거나, 계약서 공개 시 요약본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 계약서 미공개, 요약본 공개 (공동주택 계약서 공개) [사례1] 계약서 미공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동별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물품 구입 및 소액공사 계약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사례 2] 계약서 공개 시 요약본으로 공개 동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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