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 예규 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확정부채 여부...향후 부과될 과징금


"Tax Letter 예규 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확정부채 여부...향후 부과될 과징금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지법 2022구합53677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확정부채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 인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서는 비상장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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