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사례] 아파트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간략히 공개...입찰공고, 선정 결과 내용 자세히 공개해야


[공동주택 감사사례] 아파트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간략히 공개...입찰공고, 선정 결과 내용 자세히 공개해야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공고 내용과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미공개하거나, 간략히 공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 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사항) [사례1] 입찰공고 및 선정 결과 미공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내용 및 선정 결과를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음.

[사례 2] 선정 결과를 간략히 공개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시, 선정된 사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계약 금액, 계약기간 등 선정 결과를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별도 공고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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