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기준


[Tax Letter_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기준

#서면2023법규법인2190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최초소득발생과세앤도 #부가제척기간경과세법오류최초소득연도판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사전-2023-법규법인-2190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기준으로 함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서면-2023-법규법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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