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소득세 분할납부, 분합납부 대상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금액 계산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소득세 분할납부, 분합납부 대상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금액 계산

#2024세금절약가이드 #소득세분할납부 #소득세분할납부신청방법 #소득세분납계산금액 #소득세1천만원초과분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모두 절세 고수가 되어 봅시당~~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 원인데,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 원을 빌리기도 어렵다. 세금을 못 내면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점점 소득세 납부기한은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 분할 납부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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