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소득세 분할납부, 분합납부 대상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금액 계산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소득세 분할납부, 분합납부 대상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금액 계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lfMjIy/MDAxNzI4NDMyMjU1MDIw.Cufls9HNsM0Z9A1iRiqxmaO1cy28P8C8W1jxN1D-EQcg.WFObrbZM4t6ku8SYSmlUPyDqJh-39Gnr74VgrK4oxa4g.PNG/image.png?type=w2)
#2024세금절약가이드 #소득세분할납부 #소득세분할납부신청방법 #소득세분납계산금액 #소득세1천만원초과분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모두 절세 고수가 되어 봅시당~~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 원인데,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 원을 빌리기도 어렵다. 세금을 못 내면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는데 점점 소득세 납부기한은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소득세 분할 납부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2024세금절약가이드
#소득세1천만원초과분납
#소득세분납계산금액
#소득세분할납부
#소득세분할납부신청방법
원문링크 : [2024 세금절약 가이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소득세 분할납부, 분합납부 대상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금액 계산
등록된 다른 글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신주인수권(파생상품)은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나, 매도가능금융자산(취득원가)로 인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TRfMjY3/MDAxNjczNjgwNTg1Nzc5.WzHpa4Vtbi1amJtKyxTrsk2fBgLgyLyOLm4fgE7dCl0g.Xy_5Zb6JaEOCQtB_OcBiqVucFZna7qWCyyESJmZJsUIg.PNG.nice3673/image.png?type=w2)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신주인수권(파생상품)은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나, 매도가능금융자산(취득원가)로 인식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52. 공동주택/아파트 입찰공고 부적정(6):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입주민 투표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dfMTcw/MDAxNzAzNjQyNTY4MTU4.h8wIpwAtQrURGaMJSy8KmzNSBs3webT6qr12wlbrUBYg.TDmAjxF7TqO0g-0OYvnQrpyvDiZ_wHmh_Sfh3ytwnvAg.PNG.nice3673/image.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