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판단기준 (수원고법 2021누14208, 2024.05.29.) [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판단기준 (수원고법 2021누14208, 2024.05.2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ZfMzQg/MDAxNzI4MjA1MTA1MzU1.KMZQHnZnIXCo7q_KFZqcvc6Gf_xRajT03tHp7j2gOmYg.IVMcRhINaWdMh3O5VXgW3XVXZrufs2oL67G084IYnJsg.PNG/image.png?type=w2)
#수원고법2021누14208 #경영권수반상장주식장외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판단기준 피고는, 이 사건 할증 평가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된 ‘시가’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 없이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면,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고가매수 혹은 저가매도 중 하나에는 무조건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최대주주 등에게 위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와 같은...
#경영권수반상장주식장외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수원고법2021누14208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판단기준 (수원고법 2021누14208,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