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범위,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 신고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범위,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 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dfMTkw/MDAxNzIyOTk0MzM1NDcw.pa0P-3sE3o7OiniA5oHVZpHHOIuAu686ZImE9-xHoS8g.dOMTl9QOL5zoGSRlk4oBnaFB0-Nadcsuyf9tcQMAaxE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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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22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런데 2023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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