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회계처리질의] 채권채무조정 거래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 회생계획안 인가, 현재가치할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회계처리질의] 채권채무조정 거래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 회생계획안 인가, 현재가치할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ZfOTIg/MDAxNzIxOTcxMTIxMjEy._ipYZYdoZrc-8Iu1bH5eALDnm6d0THCCP3NnCTDxVNAg.aKJ98atRQ4f4JvLN90I1svabDHQZSRDtbIoXJOWvCJQ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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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를 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음(출자전환, 원금 감면 등의 기타 조치는 없음)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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