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폐업 후 동종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Tax Letter_예규/판례] 폐업 후 동종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09 #폐업후동종업종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폐업 후 동종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내 용 → 해당 사례는 과거에 음식점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감면기간내에 동종 업종인 음식점을 다시 개시하였고 이때 잔여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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