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재심의 요청 절차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4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재심의 요청 절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dfNTkg/MDAxNzIxMTg4MzA1MDA2.3WJbehlXsnx0JG5zMy1nxaK9h_qYH4F3zeVPVmgFP6Ag.wLRDghOrCOUMV60V4Hcyx5SM5FsdKnOyBaWMIKOR9tIg.PNG/image.png?type=w2)
#2023김해시공동주택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회의소집절차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재심의요청절차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절차 부적정 [사례 1] 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회의에 대해 출석수당 지급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 공고 및 통지의 회의소집절차를 이행한 후 개최하여야 하나, 회의 공고없이 회의하고 회의참석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 [사례 2] 회의소집 통보일자 미달 회의개최시에는 회의를 열기 5일 전까지 동별대표자에게 통지 및 게시판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나, 3~4일전에 공고함 [사례 3] 회의개최 공고시 일부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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