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9. 행위허가/신고절차 미이행 : 복리시설(노인정)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CCTV 증설, 무인택배보관함/주차차단기 신규설치 등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9. 행위허가/신고절차 미이행 : 복리시설(노인정)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CCTV 증설, 무인택배보관함/주차차단기 신규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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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행위허가/신고절차 미이행 [사례 1] 복리시설(노인정)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업체 임대 공동주택 관리동 1층 공간의 경우 일부 노인정(여)로 되어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의 기존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나 신고의 필요 여부를 따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변경 후 해당 용도에 맞게 해당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노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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