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을 순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22서5708, 2024.03.18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을 순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22서5708, 2024.03.18](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RfNTAg/MDAxNzE3NDY2NzI2OTgw.lEYYGm_R4WOeJMUfeu4tJ4antiK6P0UPKAtxdZDIo10g.CPbs4mBE69sTTskO3HEqhe-wdvZ7QnzYtF63xv3f5j0g.PNG/image.png?type=w2)
#조심2022서5708 #비상장주식순손익가치대손금반영 #비상장주식평가대손충당금반영 #비상장주식평가손상차손반영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쟁점주식 평가 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을 순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상의 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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