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적용가능 여부 : 조심2023중10235, 2024.04.25 [Tax Letter_예규/판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적용가능 여부 : 조심2023중10235, 2024.04.2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BfNzgg/MDAxNzE2MTY2OTg4MTk5.Zxg14GB_1U6xBouS6r5th6LT7b4cKIYYXpSTJG2R3fog.LHQ6XPYr47zphHXUt6Bje0o9GhbED8iBhs7ykz2aULIg.PNG/image.png?type=w2)
#조심2023중1025 #최근3년간순손익액가중평균액추정이익적용가능여부 #유가증권처분이익추정이익순손익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적용가능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일시·우발적으로 성과보수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수익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쟁점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쟁점법인 고유의 수익(매출액)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투자조합의 수익이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법인의 성과보수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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