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3] 거래 상대방과의 명시적인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 중대한 오류를 일시에 당기비용 처리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3] 거래 상대방과의 명시적인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 중대한 오류를 일시에 당기비용 처리

#공사수익도급금액임의변경 #공사수익도급금액변경계약 #공사수익중대한오류일시당기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별첨)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 2011.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이중보온관의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열배관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시도하였으나 공사매출의 감소 등으로 미...


#공사수익도급금액변경계약 #공사수익도급금액임의변경 #공사수익중대한오류일시당기비용처리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03] 거래 상대방과의 명시적인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 중대한 오류를 일시에 당기비용 처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