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 지인의 부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청구 보정서"를 적어보게 되었다. 별도의 샘플 양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샘플 파일을 게시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란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함.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함.
국선변호사 선정청구 보정서 ...
원문링크 : 국선변호사 선정청구 보정서 써봤음. 샘플 양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