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그게 뭐야?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득이 계약이 틀어지면서 해지를 통보해야 하거나 또는 금전 문제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행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매번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앞서 일종의 사실 증명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고 또는 통보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해서 상대측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내용증명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내용증명서를 자주 작성해서 발송까지 담당하다 보니, 애당초 양식을 가지고 수신인과 제목 그리고 작성 내용 등을 때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간단히 요점만 설명드리면 총 3통을 작성해서 발신처와 수신처 그리고 우체국이 각각 1통씩 가지고 있는 구조이며,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의 작성법은 따로 형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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