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 이사 후 전입신고 처리 가이드: 7월 10일까지 필수 행동


이혼 과정 중 이사 후 전입신고 처리 가이드: 7월 10일까지 필수 행동

이혼 과정 중 이사 후 전입신고 처리 가이드: 7월 10일까지 필수 행동 1. 전입신고와 이혼 절차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7월 10일까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이혼 확정일: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되며, 임대차 보호(확정일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협의이혼 중 전입신고 절차 신청 장소: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증빙) 세대분리 증빙: 이혼 진행 중임을 입증할 서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본 등) 세대주 변경: 기존 세대주(배우자)와 분리해 새 세대를 구성합니다. "세대분리 신고서" 작성 시 "이혼 진행 중" 사유 명시. ️

주의: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이혼 관련 서류 지참 시 원활히 처리됩니다. 3. 이혼 확정 후 추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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