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등기 부동산의 재개발 동의서 날인 주체와 대표자 선임계 작성 요건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동의서 날인(서명) 주체와 대표자 선임계 작성 필요성은 신탁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최근 실무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법적 근거와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1.
신탁등기 부동산의 동의서 날인 주체 (1) 신탁등기의 법적 구조 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소유자(위탁자)는 실질적 권리자는 맞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재개발)에서 동의서의 효력 도시정비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동의서의 날인은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사(수탁자)가 대표로 날인해야 합니다.
즉,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신탁사가 동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또는 서명)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원소유자(위탁자) 날인 불가 신탁등기 이후에는 원소유자(위탁자)가 직접 동의서에 날인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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