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임차보증금과 자산 기재 기준 완벽 안내


LH 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임차보증금과 자산 기재 기준 완벽 안내

LH 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임차보증금과 자산 기재 기준 완벽 안내 LH 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항목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보증금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삼촌 집(삼촌 명의 전세계약)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보증금 항목은 빈칸으로 두거나 '아니오'에 체크하면 됩니다.

삼촌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은 삼촌의 자산이므로, 신청자 자산란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자산(예금, 주식, 자동차 등)도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LH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단독세대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단, LH나 해당 공고문에서 세대원 전체 자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전 공고문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임차보증금: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니면 기재하지 않음 기타 자산: 본인 명의만 작성 삼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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