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요구신청서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작성법과 제출 시기 완벽 안내


경매 배당요구신청서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작성법과 제출 시기 완벽 안내

경매 배당요구신청서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작성법과 제출 시기 완벽 안내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임대차 기간 중 미납한 월세(차임)가 있다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을 배당요구 채권액으로 산정하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1.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란? 의미: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체 월세(차임) 총액을 빼고,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을 산정한 내역서입니다.

작성 목적: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임대인·법원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2. 작성 방법(예시) 아래와 같이 표 형식이나 간단한 계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text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연체 차임 내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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