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배당요구신청서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작성법과 제출 시기 완벽 안내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임대차 기간 중 미납한 월세(차임)가 있다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을 배당요구 채권액으로 산정하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1.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란? 의미: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체 월세(차임) 총액을 빼고,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을 산정한 내역서입니다.
작성 목적: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임대인·법원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2. 작성 방법(예시) 아래와 같이 표 형식이나 간단한 계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text [연체 차임 공제 계산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연체 차임 내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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