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주거용·업무용 중 어떤 게 유리한가?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전입신고 후 실거주)으로 사용 중이라면, 관할 구청에 ‘주거용’으로 과세변동 신고를 해야 주택분 재산세율(더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용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2~3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vs 업무용 재산세 차이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분 재산세(0.25%, 7월), 토지분 재산세(0.1~0.4%, 9월) 별도 부과 세율이 높아 재산세 부담이 큼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0.1~0.4%, 7·9월 분할 또는 7월 일괄) 세율이 더 낮아 절세 효과 큼 예시: 동일 오피스텔일 때 업무용 154,000원 vs 주거용 60,000원 등 3. 주거용 신고 조건 및 절차 조건: 6월 1일 기준, 본인이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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