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전세주택, 중기청→버팀목 전환 가능 여부와 대책


경매 진행 중인 전세주택, 중기청→버팀목 전환 가능 여부와 대책

경매 진행 중인 전세주택, 중기청→버팀목 전환 가능 여부와 대책 중소기업청년대출(중기청)로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서 4년 만기를 앞두고 버팀목 대출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기존 대출 연장이나 버팀목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경매 진행 시 버팀목 전환 불가 이유 담보 가치 소멸: 경매 개시된 주택은 담보 가치가 없어져 은행이 대출 연장/전환을 거부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경매 공고된 주택은 신규 대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 2025년 상반기 기준, 경매 공고된 주택의 전세대출 전환 승인률은 3% 미만입니다. 2.

현실적 대처 방안 (4년 만기 대비) ① 기존 중기청 대출 단기 연장 신청 은행에 "경매 진행 중" 증빙 제출: 경매 공고문, 임차권 등기 필증 등 연장 조건: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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