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기준 총정리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시며,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50대이신 경우,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아래에서 2025년 최신 주택청약 규정과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부모님 집 거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아버지가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주택청약 규정상, 직계존속(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조건: 주택 소유주가 아버지이며 60세 이상 → 어머니 연령은 무관 예: 아버지(60세↑) 명의 주택 →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예: 어머니(50대) 단독 소유 시 → 자녀 무주택 인정 불가 공공임대주택 vs 분양주택 차이 분양주택(민영·공공분양)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4.
생애최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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