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보증금대출(버팀목) 서류 준비: 급여명세표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관련 실무 안내 청년보증금(버팀목) 전세대출을 NH농협 등에서 신청하면서, 최저보증금에서 최대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최신 실무 기준과 은행 요구사항을 근거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소득확인서류(5번) - 급여명세표는 한 달치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는 최근 1개월치(예: 6월분)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은행 실무 기준: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1개월치 급여명세표와 급여 입금 내역(급여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온전한 1개월 급여를 받은 뒤 명세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른 소득확인서류 중 1~2가지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예시: 7월 은행 방문 예정이라면, 6월 급여명세표...
원문링크 : 청년보증금대출(버팀목) 서류 준비: 급여명세표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관련 실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