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아버지 아파트 가족 간 매매, 공시지가로 거래해도 될까? 증여세·양도세·직계존속 기준 완전 해설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새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질문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공시지가로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 간 거래 시 세금 문제와 직계존속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셨죠.
아래에서 2025년 기준 관련 세법과 실무 기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공시지가로 매매해도 될까?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세법상 ‘시가’(실거래가) 기준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국토부 실거래가,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참고자료일 뿐, 가족 간 매매의 기준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 간 저가매매 허용 범위 가족 간(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보다 30% 저가(10억 미만) 또는 3억 원 저가(10억 이상) 이내로 거래하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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