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절차 가이드


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절차 가이드

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절차 가이드 LH 청년전세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배우자의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원칙적으로 1인 가구만 허용되므로, 미혼 상태에서 동거인 등록이나 배우자 예비 전입신고는 규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정확한 순서 ① 혼인신고 완료 (필수 선행 조건) 배우자와 함께 구청(가족관계등록창) 방문 → 혼인신고 접수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시 제출용) ② 배우자 전입신고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혼인증명서 (혼인 사실 증명) 임대차계약서 (LH 청년전세임대 계약서) 기존 세대(본인)에 배우자 합가 처리 ③ LH 신고 및 프로그램 전환 혼인 사실을 LH에 반드시 통보 청년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로 프로그램 전환 신청 전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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