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상속 지분 보유, 가능 여부와 필수 대처법


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상속 지분 보유, 가능 여부와 필수 대처법

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상속 지분 보유, 가능 여부와 필수 대처법 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재계약 가능 여부는 지분율과 주택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다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 핵심 조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

재계약 가능 여부 판단 기준 ①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은 지분율 20% 미만을 무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합니다. 단,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이 필수입니다. ②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비수도권 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지분 처분 의사와 기간 준수 재계약 심사 전 지분 처분 계획을 명시하면 유리합니다.

일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서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자 사례 적용: 어머니 주택 지분 상속 → 본인 거주 X (친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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