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 발표 전 혼인신고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 발표 전 혼인신고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 발표 전 혼인신고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1. 질문 요약 상황: 투기과열지구에서 생애최초·1순위 청약을 각각 접수 후, 당첨자 발표 전에 혼인신고 예정 남편: 1주택자 궁금증: 혼인신고 시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있는지, 부적격 처리 우려가 있는지 2.

청약 자격 판단 기준 시점 청약 자격(무주택, 세대주 등) 및 가점 산정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를 당첨자 발표 전에 하더라도, 이미 청약 신청을 마친 상태라면 청약 신청 당시의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가점 등이 적용됩니다. 3.

생애최초·1순위 청약과 혼인신고의 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하며, 남편(1주택자)과 혼인신고 전이라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 접수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자격에는 영향 없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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